국립부경대학교 | 제어계측공학전공

취·창업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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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학생의 성적부여 절차
적용대상

가.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 수업 해당 없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매 학기 상이: 학과사무실 문의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 성적이 F처리 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다른 성적 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