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및 2022-1학기에 변경되는 시험 사항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이후에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입학학년도 무관)
적용시기 | 시험구분 | 변경항목 | 당 초 | 변 경 | 비교 |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 종합 시험 | 총응시횟수 | 총 3회의 응시 기회부여 ※ 최초응시, 재시험, 추가시험 | 제한없음 | 제10조* |
재시험 응시과목 | 낙제한 과목만 응시 | 제한없음 |
재시험 불합격조치 |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전체 시험결과를 무효로 함 | 무효처리하지 않음 |
재시험 응시시기 | 응시시기에 대한 규정 없음 | 다음학기에 응시 |
외국어 시험 | 〃 | 〃 | 〃 |
2022학년도 1학기 이후 | 종합 시험 | 석사과정 시험면제 | 해당없음 |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면제 ※ 시험계획 수립 시 면제대상에 대해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 처리 예정 | 제5조 제3항* |
외국어 시험 | 석사과정 미실시 | 해당없음 | 미실시 ※ 통과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적용 | 제4조 제1항* |
응시자격 | 2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제한없음 | 제23조 제1항** |
외국인 통과방법 | 1. 본교에서 개설한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 수강하여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 취득 3. 학과 주관 외국어시험 응시 후 통과 | 당초의 1과 2만 인정(학과시험 응시 불가) | 제4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