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방법 안내 (2024-2학기 이후 기준) | ||||||||||||||||||||||||||
작성일 | 2024-12-03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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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학생) 취창업 성적부여 신청.jpg (학생) 취창업 유지등록.jpg |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학생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취·창업 학생 신청 방법 및 유지등록 안내 ●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사. 유지 증빙자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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