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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방법 안내 (2024-2학기 이후 기준)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455
첨부파일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학생) 취창업 성적부여 신청.jpg (학생) 취창업 유지등록.jpg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학생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취·창업 학생 신청 방법 및 유지등록 안내 ●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포털에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유의사항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사.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X)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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