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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75
첨부파일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붙임2)사고경위서(서식).hwp (붙임3)공제증서(2024부경대학교).png (붙임4)★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2023.12.01. 시행).pdf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학생복지과 수정).hwp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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