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 |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75 |
---|---|---|---|
첨부파일 |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붙임2)사고경위서(서식).hwp (붙임3)공제증서(2024부경대학교).png (붙임4)★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2023.12.01. 시행).pdf (붙임)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학생복지과 수정).hwp | ||
학내외 발생한 사고로부터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위 대학안전사고공제 공제급여 청구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음 | 202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
이전 | 2024학년도 1학기 정규상담 지도교수 안내(학과마일리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