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수교육 안내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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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관련 가. 디지털포용정책팀-355(2022.01.26.)「´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21년 실시 결과 제출 요청」 나. 학생상담센터-2351(2022.10.04.)「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2. 의무 이수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20.06.09.) 제 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 및 시행령 (20.12.08.)에 따라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2024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제출처: https://forms.gle/ySiYjuxXEYjUFKGv5
-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 교육기간: ~ 2024. 10. 25.(금)까지 - 교육방법: 각 학과 자체 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단체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교육자료 ○ 콘텐츠명 : 스마트폰 관계와 반응의 문제는? ○ 콘텐츠 시간 : 12분 42초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EEba_N7s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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