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 | ||||||||||||||||||||||||||||||||||||||||||
작성일 | 2017-07-18 | 조회수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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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
가. 학점이월제 - 이월기준학점에서 본인의 실제 취득한 학점을 뺀 잔여 학점을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최대 2학점 이내 추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단, 이월된 학점은 재이월(누적이월) 불가하며, 학점이월은 이월기준학점에 해당하는 아래조건<예시>에서만 적용되므로 수강신청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이월기준학점: '기본학점'+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성적우수자 추가 3학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학점: '이월기준학점'+'이월학점'
나. 학점이월제 적용조건 - [이월기준학점]에서 [실제 취득한 학점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학기가 직전 학기임
<예시>
다.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 - 직전학기 인턴십 수강자, 교환학생, 타대생, 편입생, 신입생 - 직전학기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업연한 경과자
라. 주의사항 - 학점 재이월(누적이월) 불가: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됨 - 졸업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8학기 등록이 의무사항 임[학칙 제 27조(수업연한) 참조]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성적부여 및 학사경고 처리가 지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학점이월 재계산 처리로 일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음. * 인재개발원 주관 '취업프로그램' 및 '취업캠프' 교과목 성적부여 지연 * 가야호와 함계하는 '승선실습' 관련 교과목 운영으로 학사경고 처리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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