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09-03 | 조회수 | 913 |
---|---|---|---|
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 ||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실시 부탁드립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 참고 |
다음 | 2024학년도「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참여 안내 |
---|---|
이전 |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개편된 「학생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