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3.31) | |||
작성일 | 2022-03-28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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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이 선포됨에 따라서 피해가족 관련 학생들에게 재해특별장학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아래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3.30.(수)신청 바랍니다.
1. 재해특별장학 지원항목(안) 가. 21-1학기 등록금 전액 *단, 타장학 등 전액감면자 제외, 일부감면자는 자비납부액 한도로 지원, 미납자는 감면 처리나.
나. 피해지원 긴급 생활비 1백만원(20만원×5개월)
2. 수혜적격 대상자 선정(①~③) ①’22. 4. 6.(수) 기준(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1/3선)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자 *「민법」제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②피해지역 시·군·읍/면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 ③「부경대학교 장학 규정」제5조 본문에 따른 수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성적요건(1.75) 미달자,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 미취득자, ?당해학기 휴학자,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3. 제출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피해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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