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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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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

 

가. 학점이월제

  - 이월기준학점에서 본인의 실제 취득한 학점을 뺀 잔여 학점을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최대 2학점 이내 추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단, 이월된 학점은 재이월(누적이월) 불가하며, 학점이월은 이월기준학점에 해당하는 아래조건<예시>에서만 적용되므로 수강신청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이월기준학점: '기본학점'+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성적우수자 추가 3학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학점: '이월기준학점'+'이월학점'

 

나. 학점이월제 적용조건

  - [이월기준학점]에서 [실제 취득한 학점>]을 뺀 잔여학점을 최대 2학점 이내로 이월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학기가 직전 학기임

 

<예시>

 이월기준학점

실제 취득 학점

이월 가능 학점

 18학점 (A)

(졸업소요학점 132학점인 학생)

 15학점 이하

 2학점

 16학점

 2학점

 17학점

 1학점

 18학점

 0학점

 20학점 (B)

(졸업소요학점 140학점인 학생)

 17학점 이하

 2학점

 18학점

 2학점

 19학점

 1학점

 20학점

 0학점

 21학점

((A)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18학점 이하

 2학점

 19학점

 2학점

 20학점

 1학점

 21학점

 0학점

 23학점

((B)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20학점 이하

 2학점

 21학점

 2학점

 22학점

 1학점

 23학점

 0학점

 

다.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

  - 직전학기 인턴십 수강자, 교환학생, 타대생, 편입생, 신입생

  - 직전학기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업연한 경과자

 

라. 주의사항

  - 학점 재이월(누적이월) 불가: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됨

  - 졸업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8학기 등록이 의무사항 임[학칙 제 27조(수업연한) 참조]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성적부여 및 학사경고 처리가 지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학점이월 재계산 처리로 일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음.

    * 인재개발원 주관 '취업프로그램' 및 '취업캠프' 교과목 성적부여 지연

    * 가야호와 함계하는 '승선실습' 관련 교과목 운영으로 학사경고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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