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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적용)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방법 개편 관련 안내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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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개선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사회봉사 교과목운영방법(학점인정제수강신청제)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오니 관련 학생들의 사회봉사교과목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편 주요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교과목명

사회봉사(), 사회봉사()

< 좌 동 >

교과목운영

봉사활동 30시간 충족 시 사회봉사, 30시간 초과 후 사회봉사로 학점인정

사회봉사 교과목 처음 수강 시 사회봉사수강,
사회봉사는 사회봉사이수 후 수강 가능

이수방법

학점인정

수강신청

평가방법

1학점(최대 2학점), Pass/Fail

< 좌 동 >

교과목개설

해당없음(교과목 담당교원 없음)

4개 분반(교과목 담당교원 배정), 분반 당 70

수업내용 및 방법

(실습)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대면수업 원칙]

- (이론 4시간) 봉사 소양 및 안전교육, 봉사활동계획서 작성, 팀 구성 및 봉사기관 선정 등

- (실습 24시간) 실습 기간 중 중간점검 필수*

* 개별연락, 현장점검 등 교원재량으로 점검

봉사활동은 수강신청 당해학기 실적으로 한정.
, 시행일 이전 봉사활동 실적을 기보유한 학생 수강신청 당해학기 실적으로 합산 인정

- (이론 2시간) 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결과 공유 및 피드백

담당부서

교무처 학사관리과(629-5041)

학부대학 교양교육원(629-6941)

적용시기

2022-2학기 까지

2023-1학기 부터

 

 

 학점취득(이수) 절차도

수강
신청

 

이론수업

 

실습수업

 

<소양 및 안전 교육>

(대면 원칙/2h)

 

<봉사활동 계획 수립>

(대면 원칙/2h)

 

<봉사활동 실시>

(대면 원칙 /24h)

 

학생포털 신청

>>

ㆍ대면수업 원칙(사전제작 원격 콘텐츠* 참고자료로 활용) 운영
< 이수 필수>

>> 

ㆍ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ㆍ봉사활동 팀 구성 등
(활동 기관 선정 등)

>> 

24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인정)

중간 점검(담당교원)

>> 

학생

 

학생 + 담당교원

 

학생 + 담당교원

 

학생 + 담당교원

 

 

 

 

 

 

 

 

 

 

 

 

 

봉사실적 제출 및 확인

 

이론수업(대면 원칙/2h)

 

종합평가 및 학점 부여

 

 

ㆍ봉사실적 제출(학생이 포털 입력)

봉사실적 확인(교과목 담당교원이 시스템 확인 및 처리)

>> 

ㆍ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ㆍ봉사활동 결과 공유 및 피드백

>> 

ㆍ평가(소양교육 참석여부, 봉사실적 등 활동내역 종합평가)

ㆍ성적 부여 (Pass/Fail)

 

 

학생 입력 담당교원 승인

 

학생 + 담당교원

 

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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