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제어계측공학전공

산업대학원

교과과정


교육과정은 계열 및 학과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계열별 해당 학과의 이수과목은 전공선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0. 3. 1. 부터 적용)


계열

- [전기/전자/정보통신]: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수료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

-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 학점형 : 6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수료학점이 충족되는 당해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논문형 9학점 이내, 학점형 12학점 이내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논문형 12학점 이내, 학점형 15학점 이내


필수과목

- 논문지도 : 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유효성적

F등급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학위취득

위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논문형, 학점형)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종합시험 실시(외국어시험폐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하여야 함(논문형)

학위유형 및 지도교수 선정

학위유형 선정(논문형/학점형)

- 시기 : 2학기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 신청
- 정정 :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 1회에 한해 가능


지도교수 선정

- 시기 : 1학년 초 학과주임이 선정
(지도교수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변경 :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 제출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동일과목 재수강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함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기

- 매학기 초에 실시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 :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잔는 외국어 시험 실시,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외국어 시험 폐지
- 종합시험
· 논문형 :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형 : 수료학점(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시험과목

- 외국어시험(영어)
· 단, 전공영어과목에 대하여 공인된 토익 660점 이상, 토플(CBT) 197점 이상, 텝스 560점 이상이면 면제 (대학원 입학 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외국인 학생의 전공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 단, 면제기준은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B0이상이거나,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은 3급 이상, 세계우리말인증시험 기준은 300점 이상으로 한다. (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종합시험
·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함(타과 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불가)
·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 부여
· 재시험 불합격자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 다시 부여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휴학 및 복학

휴학

-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경우(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 해당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증빙서류와 휴학원 함께 제출, 육아휴학의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함.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복학

-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